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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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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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