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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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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만 84세까지)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

•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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