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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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구간에 따라 반환 보증금이 70원~350원으로 나뉘며, 소주병·맥주병 등 대상 용기 예시가 정리된 표입니다.
•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정용·군납용· 대형마트용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업소용)
신청방법
• 가까운 소매점(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반환
• 전국 무인회수기, 반환 수집소(www.cosmo.or.kr에서 확인 가능)에 반환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www.cosmo.or.kr/singo)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제도안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www.cosmo.or.kr)
• 반환 거부 신고: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1522-0082, cosmo.or.kr/singo)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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