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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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상조 가입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을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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