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든 감기약·수면제 주의 해외 의약품 함부로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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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든 불법 의약품 4년새 43배
해외여행, 온라인 약품 구매 시 확인 필수
관세청 단속 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마약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수면제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 만에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량뿐만 아니라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 구매하다 중독되는 폐해 또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관세청은 마약류를 함유한 불법 의약품의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 7688g으로 43배 늘어났다고 3월 18일 밝혔다. 반입 사범의 수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 적발된 건수와 양은 모두 65건, 1만 1854g으로 전년 동기(17건, 2305g)보다 각각 3.8배, 5배 이상 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다. 불법 의약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이다.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든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종은 2024년 총 적발건수 292건 가운데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한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휴대해 반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공항 및 외국인 주민센터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면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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