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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2030년 1.0명 목표 추가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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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2023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2023년 0.72명보다 높아졌다.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끈 것은 혼인 건수의 증가다.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대비 증가율은 14.9%로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반등 요인으로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점,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 결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어지는 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금 등 지원정책을 내고 있어 정책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대책 151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20건이고 사회인식 변화와 관련된 과제가 13건이다.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월 23일 개최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양육 분야에서 53개 대책은 전부 이행됐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 과제 중 13건에 대한 개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월 4일 개최한 제9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중 돌봄, 현금성 지원 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첫 심층평가 결과가 논의됐다. 심층평가 제도는 저출생·고령화에 끼치는 영향이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 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첫 번째 심층평가 대상이 된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3년 20조 5000억 원으로 저출생 관련 예산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 학령기 이전 돌봄사업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수익성 감소로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늘리고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서도 인력양성체계를 점검하고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령기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돌봄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을 확대·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의 효과도 분석됐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 간 현금 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에 대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에 상호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 같은 심층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10년 새 9배 늘어
또한 연내에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도 심층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2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휴직 기간을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던 것도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20일로 늘어났다. 이 기간을 두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해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도 한결 편해졌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기존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2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25만 6771명으로 2023년에 비해 1만 70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2015년 8만 733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4만 1829명으로 10년 새 9배가량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꼽힌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는 5만 1761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4일 제9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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