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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배 이상 불려주는 ‘내일채움공제’ 3년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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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며 일정 기간 납부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원금의 세 배가 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의 문턱이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새 상품은 최소 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가입자와 참여 기업의 선호도 조사에서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만기 환급을 위한 납입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6000개사, 27만 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출시된 신규 상품도 재직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월 최소 납입금이나 최대 가입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월 최소 납입금은 재직자와 기업을 합해 총 34만 원이다. 재직자와 기업이 1대 2 이상의 비율로 납입하는 구조다. 보통 재직자와 기업이 10만 원, 24만 원씩을 매달 나눠 낸다. 최대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가입자는 만기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년 상품에 가입해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10만 원씩을 납부한 근로자는 원금 360만 원에 기업 지원금 864만 원(24만 원×36개월)을 더한 1224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복리 이자 수익까지 더하면 최종 금액은 1277만 원(세전, 변동 가능)으로 불어난다. 재직자 입장에선 360만 원을 내고 세 배가 넘는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연이율로 따지면 100%를 넘는 초고금리 상품인 셈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가입하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이 궁금해요.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에요. 협동조합,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해요. 다만 임신 및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해요. 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2024년 폐지)와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어요.

참여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참여 기업은 최소 3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업 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진공 지원 사업 평가·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재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고정인가요?
가입할 때 사업주와 재직자가 각각 나눠서 낼 금액을 정해요. 월 최소 34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가입 기간 중에도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을 중간에 연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기간을 줄이는 건 불가하니 처음 가입 시 가입 기간을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날짜에 납입하면 되나요?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매월 지정일(5·15·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금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최초 가입 후 1회차 납입은 지정일과 상관없이 청약이 승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이뤄져요.

이체 예정일에 돈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죠?
자동이체 지정일에 내지 못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돼요. 예를 들어 매월 15일이 납부일인데 이날 내지 못했다면 다음달 15일이 돌아오기 전 25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동이체돼요. 만일 25일에 전액 납입하면 익월 5일에는 수납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다만 익월 5일까지도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월은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요. 미납금은 누리집을 통해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외 별도 납입을 원할 경우에는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해주세요. 기업 또는 재직자가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끝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납입금을 미리 내거나 납부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가요?
둘 다 가능해요. 최소 1개월분 이상부터 잔여 계약 기간 내 총 납입금까지 미리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자가 가입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육아휴직에 돌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납부가 유예돼요.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재직자에게 일시적으로 납입금을 내지 못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생겼을 때도 12개월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해요.

고유선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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