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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도 ‘굿닥’도 ‘케이웨더’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10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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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 개 기관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이후 20배 증가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넘어섰다.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이 처음 문을 연 해(5272건)와 비교하면 약 20배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포털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제공해오고 있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고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활용된 데이터는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 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특일 정보(국경일·공휴일·24절기 등과 관련한 정보) 등이다.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속속 개발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기초자료 등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직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보험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예약 ‘굿닥’ ▲국토부 자동차 종합정보를 활용한 중고차 거래 ‘SK엔카’ ▲기상청 중기예보·기상특보 정보를 활용한 ‘케이웨더’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 서비스는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했으며 총 3131개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기관별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3년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했으며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했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를 60% 이상 늘렸다.
2023년부턴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각 기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토대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4년 ‘공공데이터 개방표준’과 2020년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 평가 및 수준 진단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4회(2015·2017·2019·2023년) 1위에 올랐으며 2020년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를테면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해 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이 8.7%에서 98.6%까지 올랐다. 행안부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진위확인 서비스(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 일치 여부만 확인)’, 재현데이터(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질적 개선
행안부는 인공지능(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으로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가명처리 데이터를 활용하며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뒷받침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AI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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