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6 동반 육아휴직하는 부모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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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독박육아 문제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해결해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450만 원)를 급여로 각각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차이는 특례 적용 기간 및 자녀 연령이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3개월간 각자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첫 시행된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1.2%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맞돌봄 문화 전파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등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 상태가 확실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포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기업의 고용 증대 및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용을 늘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을 경우 사유 발생 이듬해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윤석열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난임치료 휴가도 연장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3년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법률안 제출 예정)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법률안 제출 예정)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그 대상 범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법률안 제출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린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시행 예정)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140만 원이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태아당 100만 원으로 개선됐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을 신생아 수에 맞추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법률안 제출 예정)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024년 시행 예정)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만들고 부모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공동육아나눔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육아나눔터는 2023년 대비 40곳 늘린 435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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