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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덜게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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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두꺼운 이불 꺼낸 분들 많으시죠? 곧 있으면 보일러를 켜야 하는 계절이 찾아올 텐데요. 하루 종일 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벌써부터 걱정이 클 거예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악화에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5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날 만큼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혜택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거예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월에 청구되는 요금, 즉 전월인 9월분 도시가스요금이 100만 원 나왔다면 이를 4개월에 걸쳐 25만 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업종 특성상 난방을 오래, 많이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한 번에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면 전국 도시가스사 34곳 가운데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분할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모두 적용돼 편리해요. 또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인증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세탁업, 소매업,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업무난방용 요금은 상가·빌딩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돼요.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임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할 수 있답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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