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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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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담겼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정책도 포함돼 있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K-공감’에서는 10개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요약했다.

1. 금융·재정·조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높인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를 추가 가점하며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를 도입한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2학년으로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돼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늘린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는다. 또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해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돼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3. 보건·복지·고용
일·가정 양립할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저출생 기조에 대응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2월 23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도 지원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포함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을 미정산할 경우 출국금지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 양육비’가 신설된다. 신청 대상은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 근로자며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도 마련된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월 24일부터 시행돼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관리체계를 전주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4.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4월 23일부터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환경·기상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하반기부터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순매도량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완화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시행된다.
여름철부터는 위험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1월 1일부터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 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돼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7. 국토·교통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드론·실외이동로봇 배송 가능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85㎡ 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된다.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에서 기존 화물차에 더해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 혜택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적용 지역도 늘어난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R&D 및 상용화 지원이 본격화된다. 관련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8. 농림·수산·식품
수직농장 규제 완화…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산업단지 내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고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도 확대한다.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소규모 어가의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도모한다.
3월부터는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4인가구 기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동안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9. 국방·병무
병 봉급 월 15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월 55만 원 가능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르면 18개월 복무기간 중 월 55만 원 납입 시 총 2019만 원 적립이 가능하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 시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6월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에 대해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돼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10.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증 시대…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2025년부터 시작된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은행 앱, 네이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3300여 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형사공탁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에 더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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