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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50만 원 세액공제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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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음주운전 후 또 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2024년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 중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의 ‘이번주 시행법령’ 캘린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 하면 세액공제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혼인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가구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결제 서비스 요금 올릴 땐 소비자 동의 받아야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는 시행하기 전에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유료 전환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동 결제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안 받으면 100만 원 과태료
3월 15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3월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종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다. 검사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에너지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헬스장 휴·폐업할 땐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월 23일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통보 시한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 본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4월 23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23일부터 개정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서다. 여기에 더해 개정 법안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 15일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수소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주변 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m에서 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탓에 도심에는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음주운전 의심자 ‘술타기 수법’ 형사처벌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경찰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수법은 음주측정의 기준이 되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불린다.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일대일 맞춤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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