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 늘어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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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늘어난다.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는 1997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한 이 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오고 있다.
올해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다.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더불어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등 분야마다 바뀌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산·양육 지원 늘어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확대됐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조정됐다. 기업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꾸릴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됐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 원’으로 개선됐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기존 ‘초등 1학년 우선’에서 ‘초등 1·2학년 우선’으로 넓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1만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했다.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었다.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인상,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등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높이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사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인상했다. 병사 봉급은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은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매월 55만 원을 납입하면 총 2019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는 청소년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된 혜택은 유지한다.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새롭게 시행 중이다. 5월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 안전안내문자가 신규로 제공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완화된다.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던 것에서 나아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혔다.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의 60㎡ 주택에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의 85㎡ 주택으로 조정됐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는 국민의 일상 곳곳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재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주요 제도와 정책은 삽화로도 제작돼 국민에게 한층 친숙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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