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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 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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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한다. 사업자들의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없애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남긴다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별 다양한 판촉 전략 가능해져
이에 따라 가입유형·요금제별 부당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판촉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및 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의 조항은 유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유지된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돼 방통위는 향후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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