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 EU 이어 세계 두 번째 AI G3 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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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이번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R&D 지원·고영향 AI 규제 방안 함께 마련
AI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년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구축했다.
AI기본법은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I기본법은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조성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AI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규정,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워터마크 등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2025년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키오스크 사용 쉬워진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과 함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에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돕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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