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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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한 청년층에게는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높였다. 이는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반드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은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채무 감면 폭 최대 20%까지
우선 장기간 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취약층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 경감 폭을 더욱 확대했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라면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면서 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아울러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받고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았을 때 채무 감면 폭을 20%까지 높인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넓히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하는 것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 접속하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창구 방문 상담예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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