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비 현실화로 침체 건설경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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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공공 공사비를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종료 직후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설명한 뒤 대책에 관한 업계의 진솔한 의견을 경청하며 추가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 활성화
우선 공공부문의 투자자를 확대한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섯 가지 개선방안은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수의계약) 물가반영 현실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신설하는 식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도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1.3~3.3%포인트 상향한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 유도 위한 실질 대책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상사업장은 PF 보증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늘려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된다.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 최소화에도 힘쓴다. 분쟁 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단축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한다. 2025년 1분기 내로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2025년 한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2025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개편방안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2025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임언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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