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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정가 아닌 ‘할인가’ 기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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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외직구 관세 납부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관세를 직접 내야 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 건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해외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 외국에서는 20만 원이나 더 저렴한 텔레비전…. 예전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던 물건이지만 이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바로 ‘해외직구’ 덕분이에요!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내야 하죠. 이때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구하면 200달러까지, 그 외 국가에서 직구할 경우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돼요.
그런데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건의 기준을 ‘정가’로 봐야 할까요 ‘할인가’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사려고 하는 가전제품이 210달러인데 미국 누리집에서 150달러에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면 관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고민될 거예요. 정답은 ‘할인가’ 기준! 즉 이때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을 정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고민되는 문제가 남아 있죠. 공식 누리집 내 할인은 아니지만 신규 가입쿠폰을 적용해 210달러짜리 물건을 180달러에 샀다면? 또 이전에 구매했던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200달러가 넘는 물건을 반값에 샀다면? 정답부터 말하면 전자는 ‘면세’, 후자는 ‘과세’ 대상이에요. 먼저 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쿠폰은 누구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쿠폰이에요. 이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앞선 사례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가의 경우 과세 적용 금액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기프트카드나 특별할인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 적용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기프트카드를 적용하기 전 물건의 가격이 20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물건이 200달러 이하라도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 즉 사이트 내 결제금액이 20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 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돼요. 관세청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통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관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문자)를 받으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공동인증서까지 등록해야 했지만 이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무척 편리하답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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