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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리고 속도 높이고 공공 12만 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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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물량 확대와 더불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정부의 270만 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신규 택지 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택지의 경우 당초 계획된 6만 5000호에서 2만 호를 늘린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2023년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물량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책도 다양하다.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현재 공공택지 전매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가능하나 앞으로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때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 수준인 5%)을 더하는 방식이다.



PF 보증 규모 15조→25조 원으로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라는 기준을 폐지해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정상화펀드는 당초 1조 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도 있다.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를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정비사업 절차 통합과 전자총회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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