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학생 지도·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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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학생 지도·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
정당한 생활지도 위한 교원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배포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해야 하며 학생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번에 보급된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집필했다. 이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설서를 계속 보완해나가는 등 현장의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이용 가능
10월부터 연령 제한 폐지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이 이달부터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해 불편이 따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보훈병원은 상이군경들의 치료를 맡아 하는 병원이며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별도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해주며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할인해준다. 단 이 같은 혜택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때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무공수훈자는 16만 원 등 연간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탁병원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 627곳이 지정돼 있다. 시·군·구당 위탁병원 2.75곳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112’로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일원화한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으로, 인터넷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그간 정부 부처는 개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창구를 운영해온 탓에 피해자는 각 기관에 반복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 은행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9월 26일 개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추적해 여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악성 앱 스미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핼러윈 데이’ 등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
‘가을철 인파 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가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인파 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핼러윈 데이’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필요한 가을축제 40여 곳을 점검하고 참여 인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우선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기념해 주말인 10월 28~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대 등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장에 행안부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11월 4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사고와 환자구조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엔 40여 곳으로 크게 확대한다.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인파밀집 등 위험징후가 감지될 경우엔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월에 600여 건에 가까운 축제가 개최되면서 연중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있는 건물서 ‘음식 조리 PC방’ 영업 가능
학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9월 2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도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같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시·도 교육청은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3개월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걱정 말고 계속 쓰세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 이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영업장 간판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상표 선사용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유명상표의 선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선사용자가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공존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동일 상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명 상표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싸진다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
외이염, 피부염, 발치 등 다빈도 질병 포함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해당됐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번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챗GPT·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집에서 배운다
기초역량훈련 69개 과정 개설
챗GPT, 빅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69개 신규 과정이 23개 기관에서 개설된다.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이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재직자 등은 100% 인터넷 원격훈련을 통해 코딩 등 기초 영역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및 직무융합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을 통해 누구나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만∼500만 원)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1년 한도)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부담금 10%는 훈련 수료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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