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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더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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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자복지란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기존 취약계층에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약자복지가 핵심적으로 고려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 범위를 넓히는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가리키는데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것이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늘어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0만 964원에 비해 6.09% 상승한 것이다. 2023년에도 2022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5.47%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올라갔는데 정부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만 9000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 급여액도 늘어났다. 최대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약 21만 원이 늘어 13.16% 증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 1 맞춤 돌봄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는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나가고 있다. 2024년에 구축될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2023년 15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71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노인들을 위한 약자복지도 강화된다.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로 늘어나고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실도 다진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활성화하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펼쳤다. 2023년 5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비를 기준으로 연소득의 15%가 넘으면 지원하던 것을 10%가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한도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역시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정부는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44종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34종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지만 이보다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 외에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이다. 2024년에는 이들을 위한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가 주어진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립수당이 늘어나는데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2024년부터는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춘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사각지대를 촘촘히 지원하는 약자복지에서 돌봄 공백 또한 지원 대상이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돌봐주던 가족의 부재로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광성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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