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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노인학대 신고 정상 운영…결식아동·노숙인 급식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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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실내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에 진료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노숙인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운영해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학대피해노인보호 관련 예산은 노인학대예방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서비스 수행 등을 위해 올해보다 4억 3500만 원 증액한 123억 5400만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연휴에도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사전에 수립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결식아동들이 원활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044-202-3452), 아동권리과(044-202-3433),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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