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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과도한 빚 독촉, 법률 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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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요즘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교묘한 대출광고 등으로 청년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요. 점점 불어나는 빚,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당장 임대료 낼 돈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등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 문제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사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용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피해 내용은 ‘고금리 요구’가 25.6%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13.3%)’, ‘불법 광고(11.7%)’, ‘유사 수신(대출) 행위(8.5%)’, ‘부당한 수수료 요구(0.3%)’ 등이 뒤를 이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정 최고치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받거나 과도한 빚 독촉(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은 말 그대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해 대응하는 역할을 해요. 법정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해줘요. 더불어 대출 계약, 추심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각종 법률상담도 해준답니다. 게다가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이나 법률상담 콜센터(132)로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돼요.


2022년에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73%가 20~30대로 나타나는 등 젊은 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기성세대뿐 아니라 누구나 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대출을 받을 땐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해요. 무엇보다 대출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금감원 누리집(fine.fss.or.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어요. 금융회사 이름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나 전화, 원금과 투자금을 보장하는 투자권유 등 유사 수신 행위도 조심해야 해요. 이 같은 스미싱은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하세요. 핸드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터무니없는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핸드폰깡’, SNS로 정부 지원 대출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 금융사기도 주의하세요.


과도한 빚 독촉은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서울 본원 및 11개 지역 민원상담센터를 통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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