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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승진 소요기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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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이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경정·경감은 3년에서 2년, 경위 이하는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은 4년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5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8년으로 정한다. 

이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참여 대상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8),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044-200-226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064-710-48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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