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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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회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기 위한 탄력세율과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민생 법안들이 통과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재 30%에서 50%로 확대돼 유가 폭등에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법률안 개정 이후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지기 보다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직장인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4천6백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천 원, 4천6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 구간에서는 월 2만4천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1년으로 보면 18만 원, 28만8천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사업장별 준비 기간 등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가의 고공행진 속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천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총 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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