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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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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비어있는 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완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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