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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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지난 10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은 2100곳에서 2만 2100곳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늙고 병든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폐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먼저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당국에 등록하고 사육 두수는 물론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모견의 출산 휴식기 10개월을 준수해야 하고 12개월 미만 반려동물의 교배나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도 금지된다.
부모견은 물론 새로 태어난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주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이력을 관리한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등록비용과 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입양이 많아진 만큼 파양수요도 늘었다. 최근 반려동물을 파양하고 싶지만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파양해주는 ‘신종 펫숍’이 등장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러 온 이들에게 비싼 품종의 동물을 판다.
정부는 이런 신종 펫숍의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 22%에 이르는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파양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 늙거나 병든 동물을 학대한 영업장의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 처분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대상을 늘리고 동물전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영업장 관리체계 및 허가 심사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업 체계를 강화해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유슬기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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