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제감축심의회 첫 개최…“국내 추진체계 정비”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등 전담기관, GGGI 등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게 된다.
플랫폼은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고시 안도 마련했다. 추진전략은 이달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사무처 친환경기후조정국 044-200-1949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