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발 묶인 세입자 집주인 대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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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정부는 이 같은 세입자들을 위해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전세보증금)보다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역전세’로 발목이 묶인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올해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은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주는 게 핵심이에요(인터넷 은행 제외). DTI란 대출자의 연소득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에요. 반면 DSR는 원리금 상환액과 더불어 기타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고려해요. 그러니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받기가 더 까다롭겠죠? 이 같은 이유로 집주인에게 DSR 대신 DTI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 거예요. 아울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느슨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RTI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비해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난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여요. 집주인은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이전 세입자가 떠난 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자 할 때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떡하냐고요?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해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도 대출을 받았을 땐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도 안 돼요. 주택 구입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는 건 물론 3년 간 주담대 이용이 금지돼요. 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땐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줘야 해요. 이처럼 정부는 혜택이 온전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에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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