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②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 정리해 봤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 중 병원비가 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