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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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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 출범 후 처음으로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평가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도 개정한다.

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택시 하차 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또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개선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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