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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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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8)·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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