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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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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한다.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된다.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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