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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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8월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도 완화한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오는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넓혀 나간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단축하고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게는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여가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8월에는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한다.
청소년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8월부터 ‘위기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7월 21일부터 16개 시·도, 34곳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확대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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