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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총 80조 원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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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당국이 총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 25일부터 가동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유동성과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 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 원 ▲재기지원 1조 원으로 구성됐다.

2년간 41조 2000억 정책자금 공급 등 총 80조 규모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이 7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IBK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매출 감소·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을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신규 자금 29조 7000억 원도 투입된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 원을 공급하고 신보가 창업·사업 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을 위해 우선 3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기술보증기금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자료를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공급을 추진한다.



저금리 대환상품·새출발기금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 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 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 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은(www.ibk.co.kr)과 신보(www.kodit.co.kr) 누리집,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 공급은 7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이뤄진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 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 구축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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