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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때문에 통신사 못 바꿨다? 18개월 이후 평균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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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요. 이용료가 싼 통신사로 갈아타려 해도 발목 잡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확 낮아지면서 통신비 부담을 덜게 됐어요!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엄청난 위약금을 듣고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약정기간의 절반이 남은 때부터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해주기로 한 덕이에요.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을 8~14% 인하하기로 했어요. 특히 약정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들고요. 만료 직전(36개월 차)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초고속인터넷은 대부분 3년(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요. 해지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시점인 24개월까지 계속 증가하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에도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어요. 그 결과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고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약정 시 월 이용료가 3만 3000원인 K사의 500메가 상품의 경우 24개월 차 위약금이 22만 2000원이던 것이 16만 9000원(24% 인하)으로, 30개월 차는 20만 6000원에서 10만 6000원(49% 인하)으로 줄어들어요. 또 이전까지는 36개월 차에 해지하더라도 10만 9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제 약정 마지막 달엔 위약금이 ‘0’원! 즉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답니다.
통신 4사는 이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지난 7월 26일 모두 마쳤어요. 통신사별로 전산개발을 마치면 앞서 언급한 날짜에 맞춰 위약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 태블릿PC 등 각종 통신기기가 필수품이 되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여러 통신기기와 결합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이 낮아지면 통신사 전환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가격 정보를 꼼꼼히 따져 통신비 부담을 확! 줄여보자고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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