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 확인 가능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 확인 가능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우편함 앱 화면 예시모바일우편함 앱 화면 예시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전자문서 통지 흐름도국민신문고 전자문서 통지 흐름도

권근상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