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제보시 최대 500만 원 지급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를 적용한다.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기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홀덤펍이 확산함에 따라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오균 위원장은 “변칙적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 불법도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정부 합동으로 계도·감시·단속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