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대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달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특성화대학(원)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표시사항을 부작후 판매가능하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난 4일부터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부터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과한 분쟁이 생긴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