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연 564만 7000건 80%는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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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였던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접수된 41만여 건에 비해 1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공익신고가 증가하며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79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5일 2022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처리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0년 새 13배 증가, 과징금 역대 최대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564만 6520여 건으로 전년(541만 7879건)보다 4.2% 늘었다. 공익신고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과거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새롭게 포함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2020년 467개, 2021년 47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17년 30.6%에서 2018년 38.7%, 2020년 49.2%, 2022년 52%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공공기관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이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2년 접수된 공익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80.4%(454만 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4.8%(26만 8000건),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 4%(22만 60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1.4%(7만 9000건) 등이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국민의 관심이 높으며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각 공공기관이 2022년 처리한 공익신고 가운데 61.4%인 353만여 건은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송치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혐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 원, 경찰청이 1028억 원, 고용노동부가 288억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전체 기관에서 884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2022년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1만 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공익 신고 기관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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