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활력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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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에 두며 상반기에 세운 계획에 탄력을 더하기로 했다. 경기 반등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수출 지원 강화로 경기 반등 추진력↑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활력 제고다.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걸음은 세수 재추계부터다. 세계잉여금·기금 등을 다시 검토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생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자금·채권 시장에 3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시장 안정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량채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며 채권 수급을 개선한다. 국고채 공급은 상반기와 비교해 30조 원가량 대폭 줄이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채 발행 기조는 유지한다. 2024년 1분기 처음으로 30년 국채 선물을 상장하는 가운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자금 조달과 투자를 확대해 유동성 공급 기반은 확충하기로 했다.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중 27억 달러 한도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일본과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인한 금융 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진행한다. 현재 1조 원 규모의 캠코 PF 펀드는 필요한 경우 투자수요·재정여력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낮춘다.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요건은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을 병행한다.
경기 반등의 추진력을 살릴 수 있는 수출 지원은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를 연결하고 샘플 운송비 등을 지원해 후속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수출 바우처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에 지원 한도 상향이나 자부담률 완화 같은 우대 지원을 추진한다.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4분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을 검토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한다. 국내에 돌아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인정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복귀해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가업승계 기업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낮춘다. 가업을 상속한 중소·중견기업인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외부 자금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CVC가 받을 수 있는 외부 출자 비중이 개별 펀드의 40% 내로 제한되는데 이 범위를 넓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도 세제혜택을 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개정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인재 유입이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인수·합병(M&A) 기업과 주주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 돌파구로 기회발전특구 활용
정부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특구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법률·회계·금융 등의 서비스업으로 입주 업종을 넓히는 것이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열고 대형마트·백화점과 함께 할인행사를 한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내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고속철도(KTX·SRT) 할인, 특화도시를 경유하는 철도 상품과 도시 순환 셔틀버스를 확대하면서다. 여행 비수기인 11월경에는 3만 원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배포한다.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서울에서 부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된다. 일본·대만·중국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왕복항공권 약 700장을 배포해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K-스톱오버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경복궁·창덕궁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을 더하기로 했다. 해외 호출·관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국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결제 카드에 해외카드를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에 힘쓸 계획이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80%로 확대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식품·외식 부담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속된다. 전기·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은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추진한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확대한다. 현재는 가스를 2022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환급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 절감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40%에서 80%로 확대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 최소화를 검토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학자금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학기 대학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며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지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은 소득 6000만 원 기준을 7500만 원으로, 구입대출은 70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직업계고·일반계고 출신 청년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고용서비스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당분간 계속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인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어학시험도 늘린다.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성적 유효 기간이 5년간 인정되는 것이다.
중장년과 고령층의 취업 지원도 보완한다.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자고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마련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지하 자가 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는 전액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간과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기간을 연장해 청년 저축의 세제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의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 원 한도) 기간을 올해 말에서 추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K-관광마켓 10선을 개발, 알리페이 등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간 제휴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투자에 10조 원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가 있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발굴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계도전형 연구개발(R&D)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정상외교와 ‘호라이즌 유럽(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의 R&D·기술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은 본격 가동된다.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확충한다.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세제 부문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9조 7000억 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미뤄주기도 한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를 높이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군복무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많아진 만큼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에게 많이 발생하는 100여 개 질병이 해당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규제 개혁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연료전지 보급·활용 등의 규제 혁신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하며 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 등 4대 분야의 규제는 집중 발굴·개선한다. 여러 부처가 유사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각각 요구하는 비효율적 행위도 일괄 정비에 들어간다.
공급망 리스크 높은 품목 비상계획 수립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강화해 미래 대비 기반을 다져가기로 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 정책과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외국 인력 공급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해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혼 자금에 한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며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월 지급금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은 연장한다.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국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공급망 3법 제정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계획이 수립된다. 조기경보시스템에는 수출 품목이 추가되고 공급망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더해진다.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해외생산기지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수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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