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등 공개 ‘배달 로봇’ 거리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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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더 싼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하반기부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고 다른 은행·카드사의 대출금리 조건 등을 비교해 곧장 갈아타기까지 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54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고령가구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가능해졌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고령가구(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라면 기존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납입은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 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 100만 원 한도)은 6월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가구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계속 시행된다.
‘디지털 교육’ 본격 가동… AI 교과서 개발 시작
교육 분야에선 디지털 기반 교육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착수해 2025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300곳 내외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테크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대학에는 기업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은 대학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해왔는데, 앞으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 대학에서는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교육할 수 있다. 대학원은 올 9월 학기부터, 학부는 2024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다.
‘은둔형 청소년’ 등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은둔형 청소년은 앞으로 생활비와 학비, 치료비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부터 확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여 곳이 추가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한 영상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구인·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부터 기업·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국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 운영되는 덕이다. 센터에서는 구인·구직과 관련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어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된다. 교육·훈련·자격 등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계좌에 저축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취업 및 경력개발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 ‘올라타기·먹이주기’ 등 체험행위 안 돼
동물원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한다. 그간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검사 시에는 전문가가 서식환경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동물 체험행위와 이동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는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앞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던 것을 ‘공동주택-지방자치단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재활용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계절·시기별 미래 기후변화 분석정보를 제공해 환경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본격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 지원하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대상으로는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이나 상습 다주택채무자(3년 이내 2건, 합산 2억 원 이상)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 횟수 한도가 늘면서 한 달에 적게는 1만 5000원부터 많게는 6만 6000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 234만 명 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69만 명에서 234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이 늘어났다.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가리비·방어·전복·부세·멍게 등 5종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검사 대상은 총 13개로 늘었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종자는 유통 전 검사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LMO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한다.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스토킹’ 처벌 가능
하반기부터는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을 길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면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보도 운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로봇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등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교정시설 중 일부는 마약 재활 전담 시설로 지정, 치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단약 동기 강화·인지행동 치료·전문상담·치료공동체 등으로 구성되며 출소 후 사회 내 치료도 계속 지원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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