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압수·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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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압수·몰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몰수할 수 있다. 더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한다.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 단계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20대 여성이 출근시간에 숨지고 같은 달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네 명이 사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8번째로 많다(인구 10만 명당 기준). 검·경은 “코로나19 기간 중 단속이 저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증가했다”면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40%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중대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다수에 이르거나 재범,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이외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등이다.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음주를 하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월엔 음주운전을 한 가수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범죄로 처벌한다. 2022년에는 250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검찰의 처분을 받았다.
검·경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간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음주운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 일상회복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연 6005건 평균 83만 7000원
시범사업 시행결과 발표
지난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005건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일수는 18.6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운영 실적을 이같이 공개하고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경기 안양·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한다.
앞서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앞선 사업을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 불가 기간(모형1·2)’에 대해 평균 21일 이상 97만 원을 지급했으며 ‘의료이용 일수(모형3)’는 평균 14.9일로 67만 원을 지급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이 29.9%(17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1693건·28.2%), 암 질환(1118건·18.6%) 순이었다.
수급자 중 비사무직자 비율은 73.7%로 사무직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가 뒤를 이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이에 소득하위 50% 취업자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넓힌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같이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등록금 대출 10월 생활비 대출 11월까지
2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책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혼자 사는 중장년 아픈 가족 돌봄 청년에 ‘일상돌봄’ 지원
가사서비스부터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에 제공했던 ‘일상돌봄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청년은 일상돌봄을 포함한 병원동행·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있더라도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고립돼 있는 경우도 돌봄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은 건강관리와 가사·사회생활 등 일상 유지에 필요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두 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일곱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에 앞으로는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된다.
돌봄서비스는 집안에서의 돌봄(재가돌봄)·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과 같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서비스를 통해서는 청소·식사제공·신체활동 등을 도우며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해 업무를 보조한다. 특화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해 대상자별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에게는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간병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뉜다.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A형(월 36시간)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B형(월 12시간)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해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C형(월 72시간)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로
석유가격 큰 폭 하락 영향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7% 오르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대 상승률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3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내려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전기료(28.8%), 도시가스(29.0%), 지역 난방비(36.6%) 등은 모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며 “주요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의심 땐 모든 계좌 한번에 ‘정지’
‘계좌일괄지급정지’ 오프라인 신청 가능해져
‘계좌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6일부터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방문·전화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한 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정지를 일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고객센터는 영업점 영업시간 외·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신청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로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를 내야 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환불이 어려웠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신료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관계 법령 개정 등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방통위가 6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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