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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대형화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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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 1길의 전통시장을 덮고 있는 아케이드 지붕.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5일에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출범시켰다. 

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화재 취약환경 시설·기준 정비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에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이어서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때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사각지대 해소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곳(6.8%)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소방청에서 시·도지사로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도 체계화한다.

이에 해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만약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때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 자율적 화재예방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때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재난 원인조사반 반장인 정기신 세명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91),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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