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없는 대학’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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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전과 허용·의대 6년 통합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1학년 때도 전과를 할 수 있다. 의대는 ‘예과 2년+본과 4년’의 현 체제를 허물고 본과 6년 통합 수업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6월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한 뒤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학이 자유로운 형태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대·카이스트·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무전공 및 자율전공 선발 방식을 모든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 1학년 때부터 전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해 생긴 신설학과로 전과도 가능하다.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의과대학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의대는 수업연한이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과 1년+본과 5년’, ‘예과 2년+본과 3년+인턴 1년’ 등 대학이 자유롭게 6년 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첨단 학과에만 허용된 온라인 100% 학위과정은 전체 전공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에도 정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없앤다. 공동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 역시 대학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발하는 글로컬 대학(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한 11개의 규제혁신 과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해수욕장 개장 바가지요금 단속
7월 1일부터 전국 개장 ‘한적한 해수욕장’ 52곳 선정
7월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부산 2곳, 제주 5곳은 6월 24일 조기 개장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용객들이 바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인 곳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분류된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해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 방류 시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연안 해역 관찰 결과와 오염수 해양 확산 모의실험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근 상인이나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완료
가구당 지급액 10% 증가
국세청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액은 하반기분 1조 817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을 합한 반기분 총액은 2조 2847억 원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 결과 2022년보다 각각 2302억 원, 267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된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13만 원으로 2022년보다 10.4% 상승했다.
한편 2022년 9월·2023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들 중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올 8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한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령영아’ 2200여 명 전수조사 나선다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이른바 ‘유령영아’ 2200여 명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을 위해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를 말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월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밝혔다.
최근 경기 수원에서는 2명의 영아 시신이 냉동고에서 발견된 데 이어 울산에서는 미숙아가 쓰레기 틈에 버려지는 등 영아살해·유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때 감사원이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은 2236명에 달했다. 이중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조사한 결과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 2건 외에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가 일부 아동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마련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즉각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수조사도 서두를 예정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한 달 이내 2200여 명의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부산·충북·충남 추가
8개 지역 300개 학교 실시 ‘방과 후 1+1’ 등 도입
2023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할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개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한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털 에듀케어’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 수업을 무료로 더 들을 수 있는 ‘방과 후 1+1’을 도입하고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블렌디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초등 돌봄 대기수요의 70%가량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전국의 초등 돌봄 대기인원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기업·민간 등 프로그램 공급처를 다원화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열고 에어컨 틀면 전기료 33%↑
산업부, 개문 냉방 자제 요청
정부가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및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 26개 주요 상권 및 4개 대형 아웃렛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98개 매장 가운데 12%인 634곳이 개문냉방(문 열고 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개문냉방 시에는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에너지가 66% 더 소요됐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33% 증가했다. 개문냉방 시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 업체부터 문 닫고 냉방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가게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센스 만점(店)’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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