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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체등록 유예 최대 20년까지 무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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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에 이르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섰는데요. 금융 분야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또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금은 분할상환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답니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대출액 4억 원 한도 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주택을 낙찰받았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적용해줘요. 즉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비규제지역에 한해선 일반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60~70%에서 80%까지 확대했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주니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걱정은 덜 수 있겠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특별법 제정 이전에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1688-8114)에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5월부터 5대 은행(우리·하나·NH농협·국민·신한)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타기도 쉬워졌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HF 보증서 전세대출’을 살펴보세요.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2∼2.1%를 적용받아요. 또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로 연락하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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