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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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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등)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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