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구축하고 e로봇 활용하고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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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량 총결집,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특별수사본부 구성
국민을 마약류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정부는 6월 2일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맡고 있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마약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5차 마약대책회의에서는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 7000명 중 7만 1450명(66%)을 차지했다. 미국 내 성인(18~4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오남용이다.
관세청, 올 1~4월 사상 최대치 마약 적발
정부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마약탐지 장비 등을 도입해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마약 밀수를 사상 최대치로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마약류 205건, 총 213㎏이다.
앞서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2월 2일 발표했다. 정부 부처별 공조체계 유지와 함께 해외 신규 공조망도 확장해 마약 단속체계를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 검찰·경찰·관세청 등에서 840명이 모여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수사 지휘소 역할을 한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한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한데 모아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검색어)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24시간 내로 차단한다.
마약류 사범 처벌도 강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청소년이 마약범죄 관련 기사를 접하고 호기심에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마통으로 수집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전 알리미)도 시행 중이다. 마통에는 현재 처방·투약 정보가 6억 건 이상 저장돼 있다.
사전 알리미는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졸피뎀 분석 기준을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 초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진통제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대한 사전 알리미 제도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해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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