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어남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건 미약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 살펴보면요.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약 69%였고요.
법 위반이 확인된 후 관련법에 따라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기소송치 등의 조치를 받은 비율도 약 31%였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로 처벌이 미약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 앞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장 교육,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은 언제?
6월 28일부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대 2살에서 1살까지 어려질 예정이죠.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춰 조례나 규칙에서 표기를 통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상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만 나이가 도입되면 입학 연령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입학 연령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한다고 명시돼 있기때문입니다.
또, 같은 학년 친구라도 이제 생일에 따라 호칭을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던 문화가 점차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나 촉법소년 적용 기준 연령도 기존과 변화가 없을 예정인데요.
또한 술이나 담배의 판매도 기존과 동일하게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나이 도입 후 자영업자들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가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3.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만료된 것도 인정되나요?
어학 성적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꼽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하죠.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아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시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만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토익, 토플 텝스, 오픽 등 영어 성적 뿐만 아니라 JPT나 HSK 등 제 2외국어 성적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토익에 응시해 이미 2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해당 점수를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시점에서 유효한 성적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응시했던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등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