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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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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판결례 또한 ‘공상 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바, 공상 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금지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도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해 적용범위가 확장돼 있다.

법무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02-21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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